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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경매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by samsamee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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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은행, 법원, 낙찰자 사이에서 돈은 어떻게 움직일까?


1️⃣ 경매는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경매라는 단어, 왠지 무섭게 느껴지죠.
“집이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말만 들어도 뭔가 큰일 난 느낌이에요.
하지만 사실 경매는 법으로 정해진 정당한 절차예요.

누군가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은 “이 집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겠다” 하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즉, 경매는 ‘채무자(집주인)’가 빚을 못 갚아서
‘채권자(은행)’가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고,
‘법원’이 대신 그 집을 공개적으로 파는 절차예요.


2️⃣ 경매의 주인공은 셋입니다

이 과정을 쉽게 이해하려면 세 사람을 기억하세요.

  1. 집주인(채무자) –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사람
  2. 은행(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3. 낙찰자(입찰자) – 법원 경매에서 집을 사는 사람

이 셋이 ‘돈’과 ‘집’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어요.
은행이 법원에 “이 집을 팔아주세요” 하면,
법원이 경매를 열고 낙찰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낙찰자가 돈(낙찰금)을 내면 →
그 돈이 법원을 거쳐 → 은행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은행에 따로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법원이 중간에서 돈을 대신 보내주는 구조랍니다.


3️⃣ 경매의 순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경매의 절차를 한눈에 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의 흐름”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1️⃣ 경매신청
: 은행이 법원에 “이 집을 경매로 팔아달라”고 요청

2️⃣ 감정평가
: 법원이 감정인을 불러 집의 시세를 확인
(이때 책정된 가격이 ‘감정가’)

3️⃣ 매각공고
: 법원 사이트(대법원경매정보)에 경매 공고가 뜸
– 주소, 면적, 가격, 권리관계 등 모든 정보 공개

4️⃣ 입찰
: 여러 사람이 입찰표를 써서 제출
보증금은 감정가의 10% 정도

5️⃣ 낙찰자 결정
: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

6️⃣ 매각허가결정
: 법원이 낙찰이 적법한지 심사하고 승인

7️⃣ 잔금 납부
: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잔금)을 내면 소유권 확정

8️⃣ 소유권 이전등기
: 낙찰자가 새 주인이 됨
이제 법원은 그 돈으로 은행과 세입자에게 돈을 나눠줌

👉 이 과정을 전부 합쳐서 ‘경매 절차’라고 부릅니다.
보통 한 건의 경매가 시작부터 끝까지 약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4️⃣ 낙찰금은 어디로 가나?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내가 낸 돈은 누가 받는가?”예요.

낙찰자가 잔금을 법원에 내면,
그 돈은 법원이 직접 보관합니다.
이후 법원이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해요.

1️⃣ 먼저 은행(근저당권자) – 가장 먼저 돈을 받습니다.
2️⃣ 다음은 세입자(배당요구한 임차인) –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3️⃣ 나머지는 **집주인(채무자)**에게 갑니다.

즉, 낙찰자가 낸 돈은 법원이 정한 순서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배당순위라고 부르고,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 용어는 다음 편(auction002)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쉽게 말해 “누가 먼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5️⃣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

경매 공고를 보면 ‘감정가’와 ‘최저가’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 감정가는 법원이 정한 시세예요.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아파트면 감정가 6억으로 시작합니다.
  • 최저가는 경매가 유찰될 때마다 떨어지는 금액이에요.
    보통 1회 유찰 시 20~30% 하락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싸게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낙찰금 외에도 취득세, 인지세, 등기비용
반드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5편(auction005)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6️⃣ 경매의 장점과 주의점

이제 정리해볼까요?

장점

  • 일반 매매보다 10~30% 저렴하게 살 수 있음
  • 법원 절차라 사기 위험이 적음
  • 실입주 가능 시 내집마련으로 좋음

주의점

  •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음
  • 낙찰 후 명도(세입자 퇴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잔금을 30일 안에 내야 해서 자금 계획 필수

즉, 싸게 산다고만 보고 덤비면 안 되고,
권리관계와 납부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7️⃣ 한 줄로 정리하는 경매 구조

“집주인이 빚을 못 갚으면 → 법원이 대신 팔고 →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 법원이 그 돈으로 은행에 갚아준다.”

이 한 줄만 기억해도, 경매의 90%는 이해한 거예요.


8️⃣ 오늘의 포인트

  • 경매는 빚을 대신 정리해주는 절차다.
  • 낙찰금은 은행·세입자 순으로 법원이 나눠준다.
  • 감정가와 최저가는 다르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 잔금은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고, 그 후 등기이전이 된다.

👉 다음 글 [auction002]에서는
선순위·후순위 권리 구분법”을 다룹니다.
이게 바로 ‘안전한 물건’을 고르는 첫 번째 핵심이에요.


📄 짧은 주소 제안: auction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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