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ction006] 입찰가 산정과 법원서류 보는 법
얼마에 써야 낙찰될까? 실전 판단법 총정리
1️⃣ 경매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사는 것이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경매는 싸게 사는 거 아냐? 반값에 사는 거지!”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요.
요즘은 경매 참여자도 많고, 정보도 공개돼 있어서
반값 낙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진짜 경매 고수들은 이렇게 말해요 👇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사는 게 이익이다.”
즉, 입찰가를 정할 때는
‘얼마나 싸게 사느냐’보다
‘그 금액에 리스크가 없느냐’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2️⃣ 입찰가 산정의 3단계 공식
입찰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단순히 ‘감정가의 몇 %’가 아니라 상황별 조정 공식이 있어요.
📘 입찰가 산정 공식
👉 실제 시세 × 안전계수 – 예상비용 = 입찰금액
이걸 단계별로 풀면 아래와 같아요 👇
① | 실제 시세 파악 | 인근 실거래가·호가 확인 | 예: 3억 원 |
② | 안전계수 적용 | 권리·점유·명도 리스크 반영 (0.7~0.9) | 예: 3억 × 0.85 = 2.55억 |
③ | 예상비용 차감 | 취득세, 수리비, 협의금 등 | 예: 2.55억 – 300만 = 2.52억 |
💰 | 입찰금액 결정 | 여기에 약간의 경쟁 여유 더함 | 예: 2억 5,200만 원 입찰 |
이렇게 계산하면 감정가만 보고 덜컥 쓰는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3️⃣ ‘안전계수’ 잡는 게 실력이다
입찰가는 결국 ‘리스크 관리’ 싸움이에요.
이때 말하는 안전계수(0.7~0.9) 는
‘얼마나 불확실한 물건이냐’를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권리관계 깨끗, 공실 | 낮음 | 0.9 이상 |
세입자 거주, 배당요구 완료 | 중간 | 0.85 내외 |
선순위 임차인 있음, 명도 불확실 | 높음 | 0.75 이하 |
즉, 위험할수록 낮은 계수를 쓰면 돼요.
이 수치 감각이 쌓이면 ‘직감적 입찰가 산정력’이 생깁니다.
4️⃣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원 서류
입찰가는 감으로 정하면 안 돼요.
법원에서 공개하는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주요 서류는 아래 4가지예요 👇
매각물건명세서 | 해당 부동산의 권리·점유·임차 내역 | 선순위·명도 여부 확인 가능 |
감정평가서 | 감정가 산정 근거 | 시세 대비 합리성 확인 |
현황조사서 | 점유자·세입자 실제 거주 상황 | 명도 리스크 파악 |
등기부등본 | 소유권·담보권 순위 | 말소기준권리 확인 |
💡 팁: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선순위임차인 있음”이나 “배당요구 안 함” 문구가 있으면 리스크 신호입니다.
5️⃣ 입찰표 작성할 때 꼭 알아둘 것
입찰은 한 번 쓰면 수정이 안 됩니다.
즉, ‘지우개 없는 시험’.
그래서 아래 네 가지는 반드시 점검하고 들어가야 해요 👇
1️⃣ 입찰가 → 계산 다시 확인 (숫자 단위 실수 주의)
2️⃣ 보증금 영수증 첨부 (10%)
3️⃣ 신분증·도장·위임장(대리참여 시)
4️⃣ 입찰봉투 밀봉 확인
입찰은 한 글자라도 잘못 쓰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종종 “입찰표 작성 연습”을 미리 해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6️⃣ 입찰 당일, 이렇게 움직이면 완벽
✅ 1~2시간 일찍 도착 → 입찰표 작성·접수 순서 확보
✅ 입찰함 마감 10분 전 제출 → 급하게 쓰는 실수 방지
✅ 낙찰 결과는 당일 오후에 바로 공지
✅ 낙찰 시 보증금은 자동으로 잔금에 포함됨
💬 낙찰받으면 기쁨보다 “이제 잔금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전환하기!
7️⃣ 낙찰 후 체크리스트 (한 번에 정리)
① | 매각허가 결정 확인 | 법원 공고문 참고 |
② | 잔금 납부 기한 체크 | 보통 30~45일 |
③ | 취득세·인지세 납부 | 약 4.6% + α |
④ | 명도 협의 진행 | 세입자 연락 필수 |
⑤ | 소유권 이전등기 | 잔금 완납 후 진행 |
8️⃣ 초보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경매는 공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직접 입찰장 가보면,
서류 냄새, 사람 긴장감, 봉투 하나에 담긴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엔 **연습 입찰(참관)**을 추천해요.
법원은 일반인도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으니까요.
그 경험이 쌓이면, 숫자가 아닌 ‘감’이 생깁니다.
📘 오늘의 포인트
- 입찰가는 시세 × 안전계수 – 예상비용 공식으로 계산
- 안전계수는 리스크에 따라 0.7~0.9 사이 조정
- 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등기부등본은 필수 확인
- 입찰표는 한 번 쓰면 수정 불가 → 신중하게
- 경매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며 사는 투자
✨ 한줄 요약
“싸게 사는 사람보다, 위험을 읽는 사람이 오래간다.”
👉 [auction 시리즈 완결!]
이제 작가님은 경매의 전체 흐름 —
‘돈의 흐름 → 권리 구조 → 입찰 실전’
모두 한눈에 볼 수 있는 완성형 구조를 갖추셨어요 👏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콘셉트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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